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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37 - 259 (23page)
DOI
10.56544/JBLR.2024.12.7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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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객관적·획일적 해석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평석하는 두 가지 대상판결 역시 이와 같은 객관적·획일적 해석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이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는 것인지는 더욱 명확하게 전제될 필요가 있다.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경우 약관법 제5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은 이미 약관조항의 해석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그 의미가 고객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별개의 해석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약관의 내용을 확정하는 해석은 계약의 해석과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특정 고객에 존재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들어 다른 고객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통일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이렇듯 약관해석에 관하여 부가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약관법 제5조 제1항 후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대상판결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객관적·획일적 해석은 약관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해석에 해당한다. 다만 약관의 특성상 그 세부기준을 일부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대상판결들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내용과 취지
Ⅲ.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Ⅳ. 구체적 검토
Ⅴ.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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