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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1 - 2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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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은 한편으로 계약 실무에서 국가가 마련한 “예비질서”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것의 필요성․목표․한계 및 실무적 의의 등은 우리 사법학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계약의 공백이 늘 임의규정으로만 메워지는 것은 아니다. 즉, 계약의 공백은 경우에 따라 이른바 보충적 해석으로도 메워질 수 있고, 이것과 임의규정의 관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6조가 과연 타당한 입법인지 논할 필요가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한 검토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계약의 불완전성은 당사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및 당사자가 거래비용의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주된 급부․반대급부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교섭을 행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때문에 계약의 공백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관련 임의규정이 마치 강행규정처럼 적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계약이 약관에 의하여 성립한 경우에도 상황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임의규정은 많은 경우 강행규정 유사의 지위를점하면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임의규정과 보충적 해석은 각각 계약의 공백보충을 위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민법 제106조는 계약의 공백보충과 관련하여 계약법의 허다한 임의규정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품게 하므로 계약의 공백보충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 보충적 해석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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