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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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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지주회사가 그 전환사채의 인수자(투자자)와 그 투자로 인한 총수익을 정산하는 계약, 즉 차액정산계약(총수익스왑 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정은 없다. 차액정산계약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열회사와 지주회사에게 많은 이익을 주지만,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법상 특수관계인거래위반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부당지원죄, 그리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 범죄구성요건의 불법유형은 보호법익, 추구하는 합리성 개념, 법익침해 판단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세 가지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적용에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차액정산계약이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용공여이거나 그 계약에 ‘구조화된 손해’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 신용공여에 대한 반대급부(예: 투자손실보전계약)를 확보하지 않은 채 체결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상법상 특수관계인거래위반죄는 차액정산계약이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간 계열회사를 위하여 체결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계약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부채비율이 200%를 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부당지원죄는 차액정산계약이 없었다면 계열회사가 상당한 유리한 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었고, 또한 그런 거래를 통해 그 계열회사가 독․과점을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시장지배력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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