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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강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75 - 510 (36page)
DOI
10.38176/PublicLaw.2025.2.53.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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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mann에 의해 시작된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분류법은 당대에 이미 그 추종자가 없어 사망 판정을 받고 독일 문헌에서 자취를 감춘 이론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일본의 미노베 교수가 미몽 속에서 1936년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교과서에 싣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이후 일본과 한국학계에서 자가 발전된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법은 현재 일본에서조차 많은 비판을 받아 다수설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Kormann과 미노베의 개념 혼동과 왜곡으로 시작된 이 분류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이제 기존의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분류는 폐지해야 한다. ‘허가’는 성질상 분류로서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개시통제로서는 원래의 허가(유보부 금지)로 분류하면 된다. 기존 교과서에서 허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들은 다시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실제로 개시통제수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별해야 한다. 100여년 전 외견적 입헌군주제 하의 개념인 ‘특허’와 개념 혼동에서 탄생한 ‘인가’는 폐지해야 하고,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개시통제의 올바른 위치로 재편해야 한다.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먼저 소송에서 다투어야만 하고, 곧바로 인가 처분의 하자를 소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로 분류하고, ‘면제’는 특정한 법률관계를 제거하는 행정행위이므로 형성적 행정행위로 분류하면 된다. ‘공법상 대리’의 무의미한 분류는 폐지해야 한다. ‘확인’은 확인적 행정행위로 분류하면 되고, ‘공증’은 직접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성적 행정행위로 분류하면 된다. ‘통지’는 일반적으로 명령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수리’는 독립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폐지해야 하는 개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허가
Ⅲ. 특허
Ⅳ. 인가
Ⅴ. 하명・면제・공법상 대리
Ⅵ. 확인・공증・통지・수리(소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Ⅶ. 「개시통제」 및 「성질」에 따른 분류법에 의한 행정행위 분류체계의 새로운 대안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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