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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독일민법상 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
III. 우리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IV.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관계,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영농기자재 제조업자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 특히 농민이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문제가 된 영농기자재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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