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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1 - 2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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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및 사적(개인)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가구유형과 소득계층 모두에서 가처분소득 증가를 초래(면세효과 높음)한 반면, 형평성 측면(지니계수 분석)에서는 미세하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계를 고려한 사회후생함수(SW=μβ(1-G))를 활용하여 연금보험료 공제전후의 사회후생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β값을 높게 가정할수록(β값→1)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른 사회후생수준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β값을 1/2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미약하게나마 사회후생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소득수준 개선과 형평성(지니계수) 간 상충관계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체 사회후생수준은 1% 미만에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가구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홑벌이 가구가,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후생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사회후생개선 수혜를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소득수준별로 공제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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