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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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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9 - 1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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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공식에 소득재분배효과를 포함하고 있고 그동안의 연구들도 이를 입증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의 소득에 따른 사망률 차이를 반영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경감 또는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 즉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연금보험료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효과를 보면 보험료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을 차감한 후의 보험료 순부담률이 한계세율이 0%인 가입자의 경우 100%에서 한계세율이 35%인 경우 61.5%로 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되었다. 다음으로 세제의 소득재분배 경감효과는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와 연금 수급시 동일한 경우부터 보험료 불입시 35%였는데 연금 수급시 0%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 결과는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세율이 보험료 불입시보다 연금 수급시 더 떨어져 세제혜택을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세제의 소득재분배 완화효과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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