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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석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23 - 25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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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사회문화, 예술, 복지, 교육, 의료, 종교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을 말하는데,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민간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기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하면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 시기부금에 대하여 15% 또는 2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만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세법 개정 시 정부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기부금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만 산입하도록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만 손금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무제표상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반영될 뿐 아니라 재무제표에 기부금을 임의로 반영할 수 있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셋째,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으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기부금 지출이 많은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을 과다하게 얻게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제도 중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는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필요경비로만 산입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추계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어떠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추계신고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물질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등 용역 기부에 대하여도 조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용역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용역 기부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행 개인에 대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부금의 성격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Ⅲ. 주요국의 기부금 공제제도
Ⅳ. 기부금 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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