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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정재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81 - 12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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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국가는 조세국가이지만 과세권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그러한 한계는 조세국가의 헌법적 한계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규정 중에서 특히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는 조세법을 입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헌법상 조세와 관련된 원칙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는 소득세인데, 소득세가 보다 더 헌법원칙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조세공평성의 측면에서 분류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리과세소득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도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현재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간주임대료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근로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현행의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실액공제제도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결손금공제에 있어서는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소급공제기간도 연장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사업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공제뿐만 아니라 소급공제도 허용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종합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인적공제제도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제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세율구조에 있어서는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의 최고세율로 인하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편을 통하여 소득세가 우리나라 최고의 법규인 헌법규정에 보다 적합한 세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법에 필요한 헌법원칙
Ⅲ.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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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91헌가5,90헌바3 全員裁判部

    가. 조세행정(租稅行政)에 있어서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적용은 조세징수(租稅徵收)로부터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호하고 법적(法的) 생활(生活)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法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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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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