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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 - 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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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하여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 청구권의 압류 또는 양도금지 조항이 책임보험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하는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도 포함하는지 및 피해자의 적정치료를 위하여사고당시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여 의료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 금지조항과 관련한 여러 분쟁이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압류 및 양도금지 조항과 관련한쟁점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에서 규정하는 위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조항은 피해자보호를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 조항을 적용함에있어서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형평에 치우침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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