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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3 - 1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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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되는 상법은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경제적으로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책임보험의 중점이 피해자보호라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인데,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해상보험, 특히 P&I보험과 선박보험의 선박충돌배상책임조항에 있어서, 그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 영국법 준거약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 역시 논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 법원에서 다루어진 판례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제기되는 경우 다루어지게 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준거법에 따라 향후 위 직접청구권에 기한 소송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의 전망 및 논의방향을 다루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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