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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6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61 - 288 (28page)
DOI
10.18215/kwlr.2022.6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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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소위 물권적 효력설(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입장)과 채권적 효력설(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위반하여도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 사이에는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설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설에 입각한 반대의견도 있다. 대상판결은 물권적 효력설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결론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의 원고가 파산관재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쉬운 면이 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원래의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였다면 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는 채권의 이중양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성질에 의한 양도금지와의 균형,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한 채무자의 이익보호 등을 고려하면 물권적 효력설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결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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