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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2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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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1.15.에는 서울역에 근무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이 만취상태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숙인을 유기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도9675 판결). 사법부는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법률상 보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은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법률상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보호조의무 없이도 요부조자를 유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의 논의가 일었다. 그러나 형법제정과정에서 정부초안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아무리 요부조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의무 없는 일반인에게 구조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시민사회의 이념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방법으로는 시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 형법은 작위에 의한 유기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기죄 주체의 제한은 부작위에 의한 유기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요부조자를 유기하는 행위는 그것이 보호의무 있는 자에 의한 것이든 또는 보호의무 없는 자에 의한 것이든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호의무 없는 자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유기행위를 처벌해 왔고, 형법제정 당시 입법자들도 작위에 의한 유기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법을 신설하기 보다는 보호의무 없는 자에 의한 적극적 유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추세는 물론 유기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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