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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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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역시 기본권주체인 사인의 위법한 침해 또는 급박한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쟁점 중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 그리고 기본권보호청구권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심사기준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 입장에서 위 두 개의 심사기준을 따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다수의견)는 기본권보호의무 사건에서 ‘명백성통제’만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보호의무의 주체가 입법자가 아니라 행정권력이거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을 했는데 그 후에 그 보호수준을 낮추는 입법개정을 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입법개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가 위태로워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들에는 명백성통제보다 더 강화된 심사기준인 ‘타당성통제’(납득가능성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의 현실에서 보호청구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청구권은 독일에서 기본권의 객관법적 측면에서 도출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사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창안한 형식적 개념이므로 그 권리내용 또는 보호영역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호청구권은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호청구권은 ‘헌법상 열거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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