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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화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33 - 3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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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규정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와 관련된 선행행위를 정의하며, 개정 논의에서 이 규정의 삭제 여부가 논의되었다. 선행행위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보증인지위의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판례는 보증인지위와 부작위범의 성립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된다.
대상 판례는 G의 명백한 작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작위범이 아닌 부작위범으로 논리 전개를 시도하여, 선행행위와 조리상의 의무를 혼동한 문제가 있다. 선행행위는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해야 하지만, 판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옮긴 행위를 선행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근거로 보증인지위를 인정했다. 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조리상의 의무를 부여하여 유기죄의 주체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판례는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도 보증인지위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논증하면서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두는 행위는 도의적으로는 비난 가능하나 법적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 G의 폭행과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므로 G만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보증인지위의 근거, 선행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정리가 요구된다.

목차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노274 판결
【연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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