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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빈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07 - 45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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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주된 테마는 의무범 이론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보증인지위와 공동의무의 개념 구성을 위한 전제로서의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개념이다. 그리고 관련되는 문제로서 부작위 공동정범 및 과실범 공동정범과의 관계를 다루어보는 것이었다. 일단 부작위 경합시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전제로서의 개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부작위 가담자에게 부작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작위 각각 정범이 될 수도 있고, 부작위 방조범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정범(Mittäterschaft)과 동시범(Nebentäterschaft) 논의도 해 보았다. 부작위 상호간 논의를 위해 의무범과 행위지배 개념 등을 살펴보고, 지배범 개념에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무범은 이러한 행위지배 개념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등을 연관시켜 논의하였다. 적극적 의무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의무를 간혹 부여해야 할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인에게는 그러한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극적 의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부작위범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자녀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의 법익을 보호할 어떤 적극적인 의무가 추가되는데, 이것을 적극적 의무라고 한다. 적극적 의무가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동체 사회에서는, 더불어 함께 잘 살고자 하면, 일정한 경우 적극적으로 남의 법익을 보호해 줄 법익보호의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의무를 통해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구성하는 데 일조할 여지가 있을 것인바, 소극적으로 남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지만, 개인이 굳이 잘못한 것은 없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해야 할 의무가 어느 정도는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적극적인 의무부과의 예로서 사마리아인법을 들 수 있으며, 사마리아인법보다는 좀 더 법적의무 부과의 근거가 존재하는 규범이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작위범 처벌은 보증인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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