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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03 - 13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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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처벌 공백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행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호불이행죄의 신설이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연대의 지나친 강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구호불이행죄는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유기죄의 주체에 요구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의 범주를 적절하게 확대하는 해석론을 제안하고 있다. 즉, ① 형법 제18조 후단(위험발생의 원인야기)을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로 인정하고, ② 민법 제734조(사무관리)도 관리하는 사무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로 인정하며, ③ ‘계약상 보호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 및 방식의 면에서 확대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호불이행죄의 과도함을 피하면서도 유기죄의 현실적인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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