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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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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회상규 개념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상규 규정을 형법에서 존치되어야 할 규범으로 보았다. 사회상규 규정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역기능만큼,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수의 문화개념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상규는 우리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상규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상규는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회적 상당성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다른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들을 적용한 이후에 보충적으로만 적용하고, 위법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범위로만 한정하여 인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상규 규정의 적용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경계사례로서 대표적인 시민운동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 관련 판결들은 법익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고, 관련자들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법문화 규범으로서 사회상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승인하는 헌법상의 기본권들이 사회상규 규정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지닌 법문화적 가치가 사회상규 규정을 통해 승인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민운동 관련 사례들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그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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