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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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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이미 입법단계에서부터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명확하게 ‘부정한 청탁’과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상세히 나열(제5조제1항 각호)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태양을 역시 나열하고 있으며(제5조제2항 각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중 마지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이다(제5조제2항제7호). 마찬가지로 ‘금품등의 수수’에 대하여도 그 원칙을 설시하고(제8조제1항,2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하여 자세히 나열하면서(제8조제3항제8호), 허용되는 금품 등의 수수 중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제8조제3항제8호). 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예외로서 등장하는 이러한 ‘사회상규’의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바로 본고의 작성이유이다.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정당행위의 한 양태로서 등장한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사회상규의 개념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민사판례에서는 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사건에서 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사회상규의 개념이 활용되었다. 이 경우 사회상규의 개념은 사회통념, 일반인의 법감정,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법상식과 같은 법일반원칙으로서 기능하였다. 형사판례에서는 형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기능하며, 법원은 특정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 문언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인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의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그렇다면 민사판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 일반인의 법감정 혹은 법일반원칙 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도 아니라면 새로운 의미의 사회상규가 등장하는 셈이다. 반면에, 청탁금지법 상 사회상규의 개념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한 양태로 해석한다면, 단지 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거나 극단적으로는 불필요한 법률조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추상적 규범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우리법체계하에서 막연히 사법부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나 법률의 입법자체를 무색하게 하므로 지양되어야 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청탁금지법의 해석에 필요한 몇 가지 단초를 제공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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