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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8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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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12일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1년 상법 회사편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고, 그 후 2014년 무기명주식을 폐지하는 개정이 있은 후 1년만에 이루어진 상법 회사편의 개정이다. 이번 상법 회사편 개정은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2014년 3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M&A 활성화를 위한 25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고, 각 부처에서 진행 중에 있다. 법무부는 M&A 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사항으로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는 바,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 상법은 구체적으로 24개 조문을 개정하고, 1개 조문을 신설하며, 2개 조문을 삭제하였는데,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분류하면 삼각주식교환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합병과 분할 관련 제도의 정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A 관련 새로운 제도로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으로 합병·분할 관련 제도 정비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무의결권 주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였고 매수청구기간을 신설하였다. 또한 소규모 합병 기준 관련 자기주식 합산을 명문화 하고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규모 조직재편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교환·분할 대가의 유연화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무증자 교환·합병 규정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분할 관련 회사의 명칭을 약칭으로 정의하고, 분할기일을 신설하는 등 분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M&A 관련 개정 상법에 대한 향후 입법 과제로 삼각조직재편시 모회사에 의한 신주의 직접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 소규모 조직재편의 기준을 일원화하는 정비, 합병유지청구권 등 주주보호방안 마련, 삼각 조직재편에 대한 과세혜택 인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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