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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진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2號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3 - 56 (24page)
DOI
10.24886/BLR.2022.06.3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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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 주주와 회사 채권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회사 조직 자체의 조직법적 이해관계를 모두 변동 시키는 법률 행위이다. 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이해관계와 주주와 회사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는 재산법적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합병의 시너지를 위시한 효율성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정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합병에 있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장가치와, 각 주주가 판단하는 회사 가치 또는 객관적 회사 가치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주들은 본인의 재산권 및 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가치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병에 반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사례, 특히 그 중에서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i) 합병 전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ii) 합병 무효의 소 청구권, 나아가 (iii) 사원관계에서 탈퇴하고 금전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건대, 법리적으로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볼 수 있어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합병 무효의 소에 있어서는 이미 형성된 조직법적 법률관계를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합병비율이 법령에서 재량의 여지없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법리적인 판단과 별개로 각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는 실체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병을 무효화할 수 없는 이상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원관계에서 탈퇴할 유인이 발생하는 데, 이때 적절한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기준이 문제된다. 법원은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있어 시장가치 판단시점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결정 방식의 다변화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상 결정에서도 그러하다.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다수결에 의한 합병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원관계에서 탈퇴하는 선택이다. 이러한 최후 수단성을 주식매수가격 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과 수익가치를 고려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가액을 할인/할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장주식의 주식매수가격 결정도 시장가치 평가시점 조정 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기반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 합병에서 주요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합병비율에 이의하는 소수주주의 경제적 이익 보전 방안 검토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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