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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봉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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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소득세법은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등의 조직재편에 있어 동법 제368조에 열거된 적격요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 연방 소득세법 제368조에 의하여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는 조직재편에는 7가지가 있는데, A형 조직재편(회사법상의 합병), B형 조직재편(주식교환), C형 조직재편(자산인수), D형 조직재편(분할), E형 조직재편(자본재구성), F형 조직재편(조직변경), G형 조직재편(도산기업 조직재편) 등이 그것이다. 미국 연방소득세법은 A형 조직재편에 속하는 조직재편으로 흡수합병, 신설합병, 정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 등 네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상법을 개정하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인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고 ② 이러한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③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인수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도 허용하였다. 원래 역삼각합병과 같은 삼각조직재편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법률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 경 다른 주에 있는 회사와 조직재편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삼각조직재편에 과세혜택까지 인정되면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역삼각합병을 이용한 기업 간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M&A의 방식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비과세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삼각합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세 혜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정비를 통하여 역삼각합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적격조직재편으로 인정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삼각합병이 M&A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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