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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제척·회피·기피 조항의 機能不全의 원인
Ⅲ. 제척사유와 기피·회피사유 및 윤리규정 간의 관계
Ⅳ.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개별 제척사유별 문제점
Ⅴ. 착안점 및 개정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1. 4.자 69그17 결정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2 판결
법정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1]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해진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중재법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에서의 `이 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재다87 판결
[1]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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