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3집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59 - 8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hen a case on which a judge is to adjudicate is found related to the judge in certain ways, the judge shall be excluded from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regarding the case. This system is called the exclusion of judge, and it is established to maintain the judicial impartiality. In case a judge is found to be involved in any such cases, the judgement is surely the object of an appeal(§ 424Ⅰⅱ). Furthermore, if the judge exclusion is not observed, a judgement can be applied for a new trial even after it is finalized(§ 424Ⅰⅱ).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urview of the current judge exclusion system is too broad. Also, the exclusion system in the Civil Procedure Code is applied for a court cle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ivil Procedure Cod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외할머니의 친동생은 민법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44조 제2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2. 27.자 91마631 결정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가. 원고가 그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공정증서로서 인증받았음이 뚜렷하다면, 원심법원이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피고의 대리권부인항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에서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한은 적법하게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2. 5. 10.자 72마387 결정

    원심명령(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기각명령)을 한 재판장판사가 제1심 경매절차에 경매명령과 가격 저감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신청이 된 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라고 말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2 판결

    법정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11. 4.자 69그17 결정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53. 6. 27. 선고 4286민상10 판결

    판사가 일심에서 단지 구두변론 증거조사 증거결정 등에 입회관여하였을 뿐이고 종국판결 또는 종국판결 전의 재판으로서 제2심판단을 받을 재판에 관여함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에 해당하는 제척원인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1. 5. 11. 선고 71사27 판결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판결은 "전심판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판결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5. 6.자 85두1 결정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579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