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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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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독립성 보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 내부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권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26조 제1항은 “법관은 그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직무감독권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련된 연구와 판례가 축척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선 이 논문(Ⅱ)에서는 독일 법관법에서의 직무감독의 의의와 수단 및 직무감독권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논문(Ⅲ)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직무감독권의 한계에 관한 독일 연방일반법원의 기본입장과 개별 사례를 통한 직무감독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논문(Ⅳ)에서는 직무감독권에 기반한 법관 근무평정의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Ⅴ)에서는 독일 법관법에서의 직무감독처분에 대한 법관의 권리구제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확보와 좋은 재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직무감독권으로부터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독일은 직무감독권 행사의 한계로서의 법관의 독립성을 법률적 차원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직무감독처분에 대한 법관의 구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무감독권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직무감독권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직무감독권으로 인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구제수단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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