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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15 - 1,4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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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사소송제도의 개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에 대하여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과거와 달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법제도의 운영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특히 법관을 둘러싼 공정성 부분에 국민들이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법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민사소송법상의 기피제도에 대하여 그동안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피사유의 소명시기에 대한 검토와 기피사유의 대한 유형화의 필요성, 법관을 중심으로 회피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연구하였다. 그동안 소송지연을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기피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도 분명 존재했으며, 재판부 변경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법조일원화 시대에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현 제도에서는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인적?물적관계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판사 수의 증원과 법관에 의한 회피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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