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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3 - 3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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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국에서는 BP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에의 상고가 제기되면서 스칼리아 대법관의 제척․기피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친아들이 일방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의 구성원변호사였기 때문이다. 그 후 2014년 12월 초에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사그라졌지만, 해당 논쟁은 지난 10 여 년간 수차례 일어났던 제척․기피 논쟁을 새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법조인 수 자체가 증가하여 가족 법조인이 늘고 있고 법률 시장이 소수의 대형 로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송대리인 관련한 기피사유에 대한 종래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였는데,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현행 민사소송법상 기피이유는 구체적인 경우가 전혀 예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 규정만으로 되어 있어 특정 상황에 의해 항상 기피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물론 친족이 구성원변호사인 경우 그 절차의 결과에 의해 그가 받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친족이 구성원 변호사인 경우 기피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내부의 사정과 이익배분 상황, 해당 구성원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의 영향력, 해당 구성원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구성원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관은 기피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비경제적 이익의 존재 때문에 미국 대법관의 다수의견처럼 법무법인이 구성원변호사에게 고정된 임금 이외에 승소로 인해 법무법인이 받게 될 이익을 배분받지 않는다고 약속한다고 하여 언제나 기피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③법관의 배우자나 친족이 법관 담당 절차 대리인과 동일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피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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