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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東律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73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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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t ja unvorstellbar, ein faires Verfahren zu erwarten wenn der Richter im Fall von engem Zusammenhang mit dem menschlichen oder materiellen spezifischen Verhältnis steht, weil der Richter auch ein Mensch ist.
Die Ausschliessung von Richtern ist ein System um Verfahrensneutralität zu versichern. Aber es ist ja nicht genug für unparteische Verhandlung. So wurde das System der Ablehnung von Richtern geboren als Ergänzungsmöglichkeit.
Das System der Ablehnung von Richtern erzielt gegen den Richter, obwohl der nicht gehörende zum Ausschlissungsgrund aber unfaire Verhandlung durchführen könnte, um ihn vom Verfahren zu beseitigen.
Aber das gegenwärtige System der Ablehnung von Richtern hat sehr schwer Problem in sich weil der Ablehnungsgrund des Zivilprozessordnung §43 so abstrakt ist, deswegen irgnedkein richtiges Kriterium zu fixieren ist.
Nach Änderungen von Zivilprozessordnung im Jahre 2002 wurde auch Ablehnungsantrag gegen Richter in die praktischen Angelegenheiten nicht angenommen.
Wenn der Ablehnungsgrund eng interpretiert wurde, es kann das erzwingende Ziel " Prozessvertrauen" nicht erreichen. Im Gegenteil wenn der weit interpretiert wurde, es kann Missbrauch des Ablehnungsrechtes für Verfahrensverzögerung verursachen.

목차

Ⅰ. 서론
Ⅱ. 기피제도의 연혁과 제척제도와의 차이점
Ⅲ. 기피이유의 범위와 유형 및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Ⅳ. 준용규정의 문제점
Ⅴ. 제1심 기피신청 및 인용건수의 현황
Ⅵ. 개선방안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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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82. 11. 5.자 82마637 결정

    소송 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법관기피 원인인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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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78474 판결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 및 위 각하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의 진행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 흠결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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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1.자 87두10 결정

    가. 행정소송법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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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4. 26.자 66마167 결정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안소송에서의 변론의 회수, 그 본안사건에서의 피고인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거방법, 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채택하고 그 증인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11회 변론당시에 비로소 그 절차를 밟음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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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08. 1. 10.자 2007카기11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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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1]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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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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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8.자 2006카기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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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3. 28.자 67마89 결정

    민사소송법 제39조의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당사자에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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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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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4. 2. 15.자 93라207 제9민사부결정

    가. 계쟁물에 관한 원·피고 쌍방의 대립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법관이 그 시비를 가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본안사건의 소송물 실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수소법원의 증거채부나 소송지휘 등의 조치가 당사자 일방에 불리하게 될 수 있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사안의 진전이나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하고 신속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무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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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

    가. 법관기피신청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심리미진의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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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4.자 90두21 결정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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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8. 12.자 82마486 결정

    제1심 법관에 대한 제척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소속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재판부가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 뒤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길이 없는 것이 되니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이 위법한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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