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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상 (서울법원 조정센터)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60 - 84 (25page)
DOI
10.21589/ajlaw.2017.1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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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매년 한국 법관의 약 3분의 1이 기피신청을 당할 정도로 법관 기피신청 사건은 대폭 증가하였음에 비하여 기피신청 인용은 15년 동안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다. 법관은 기피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의 유무를 동료 법관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중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참고의견을 일부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받아보기를 바라며, 받아보면 기피인용 의견이 현재의 법관의 의견보다 현저히 많을 것인바, 법관의 판단을 배심원단의 참고의견과 큰 괴리가 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지휘가 원천적으로 전혀 기피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소송지휘가 현저히 편파적인 경우에는 기피이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한 쪽의 증거신청은 다 기각하고 다른 쪽의 증거신청은 다 채택하는 소송지휘와 같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이 쉽게 재판장의 편파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기피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매우 보수적인 일본 판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제고를 위하여 독일 판례(예컨대, 증거조사기일에 법관이 변호사 차에 같이 탄 것을 기피이유로 봄) 정도로 법관 기피이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간이각하는 기피신청을 당한 재판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이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하는 재판이며 이러한 경우에 법관이 감정에 흐를 수도 있는 점,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지에 관해서 법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간이각하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인 중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간이각하를 함이 타당하다. 동일한 사건에서의 동일인의 2번째 기피신청부터는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아 간이각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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