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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상 (Candidate, LL.M., Class of 2023, Georgetown Law Center)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19 (19page)
DOI
https://doi.org/10.53066/mlr.202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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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개념은 가장 근본적인 논의로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손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선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당초 교정적 정의에서 출발하여 현대복지사회에서 배분적 정의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와 제393조의 제한배상주의 등을 통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교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로마법상 손해는 계약상 손해와 불법행위 손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으나 침해와 이익이 손해를 구성한다는 개념은 형성되었고, 중세법학을 거쳐 현대민법상 손해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 및 미국불법행위법상 손해의 개념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차액설과 규범적 손해개념, 예견가능성 등 손해의 개념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의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논의되는 손해의 개념과 손해의 분류 및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논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민법 제393조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수 견해와 판례는 우리 민법이 손해배상의 범위 결정의 기준으로 독일의 상당인과관계론을 채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민법 제393조의 규정 자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93조 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예견가능성을 특별손해의 판단기준으로 삼되, 이를 판단할 때 상당성이나 예견가능성 외에도 규범목적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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