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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39 - 1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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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기술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경제는 물론, 개별 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할 권리이다.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는 양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규율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근로자의 의무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인정되지만, 이로부터 근로자의 일반적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경업금지의무는 특약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한 근로관계종료 후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러한 특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 고려요소 중의 하나인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범위는 약정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으로서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가의 제공 유무’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 중의 하나이지 필수적 유효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경업금지약정은 그 효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분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업금지약정 중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효력 유지적 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쟁점별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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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10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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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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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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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임대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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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회사에 변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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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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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9.자 2013카합2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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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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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나19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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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11116(본소), 2010가합18407(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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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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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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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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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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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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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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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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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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