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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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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영업비밀 보호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GDP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혹은 통일화 노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6월 8일 비공개 노하우 및 영업비밀의 위법한 획득, 사용 및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럽 영업비밀보호지침을 채택하여,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침이 독일에서도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입법화되어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독일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고는 유럽, 독일과 우리나라의 법제가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중 영업비밀 보호 조항에 대한 특칙을 담고 있어 넓은 의미의 영업비밀 보호 법제로 볼 수 있는 유사 법률의 지속적인 등장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단행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특별법으로 제정된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의 개념, 허용행위, 금지행위, 예외, 권리침해시 민·형사적 조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단행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시 내용, Trips 협정 제39조의 정의 등을 참고하여 유용성이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각 상황에서 적절한 시장 관행을 반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행위를 영업비밀의 불법 획득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 위법행위나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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