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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제 (駒澤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3 - 25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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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소송법4조가 정하는 실질적당사자소송에 대해서는 항공기 야간 이착륙 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1981년 최고재판소판결을 계기로 해서 일부 학설이 실질적당사자소송의 활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 소송은 소송실무에서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겠다. 2004년 행정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제4조의 실질적당사자소송 정의 규정에 공법상확인소송이라는 어구를 새로이 삽입하였다. 이는 실질적당사자소송의 하나인 종래의 공법상확인소송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를 도모함에 있다고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소송실무에서는 최고재판소판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확대하는 해석 기법에 의한 취소소송의 활용을 또한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1948년 행정사건소송특례법에서 실질적당사자소송이 항고소송과 함께 소송유형의 하나로서 법정화된 이유, 2004년 공법상확인소송이 조문상 명시된 이유, 실질적당사자소송에 관한 이론적 문제 및 판례를 조감하고, 특히 공법상확인소송 판결례의 검토를 통해서 항고소송의 활용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적당사자소송 특히 공법상확인소송의 활용 가능성과 그의 한계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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