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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자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3 - 2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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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 판결은 명의신탁 된 주식을 명의수탁자가 유질 약정을 포함한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양도?변경등기 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본 사안 판결은 ‘기초적 법률관계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피보전권리의 성립 이전 사해행위가 있었을지라도, 사해행위 당시 근질권 설정 계약으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인정되고 근질권이 실행되어 명의신탁자가 주식 소유권을 상실하여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위험이 현실화 되어 주식 반환이 이행불능이 되면 명의신탁자의 손해배상채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 될 수 있다. 아울러 본 사안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 시 소유권의 귀속관계를 검토하며 전통적인 판례 이론을 충실히 따라 신탁자는 대내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수탁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다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피보전권리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법리를 분석한다. 전통적인 명의신탁 이론에 따른 소유권의 대내외적 분열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초적 법률관계론을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해석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그리고 선행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건에서 선행 판결의 사실 인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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