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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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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이사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고자 다중대표소송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와 집중투표의 의무화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2016년 7월 4일 상법 일부 개정안이 다시 제시되었다. 이 내용은 2013년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의 의무적 도입”,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집중투표제의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는 회사의 사정이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면서 획일적인 규제방식은 타당한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고자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방안과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집중투표제도는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이나 위기 시 기동력 있는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금번 상법 개정(안)은 명분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 손실의 발생이 예상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입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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