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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9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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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cases korea recognizes economic democracy and social state principle. From these principles are derived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The current system of labor-management council reflects somewhat the elements of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but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various workers, the system for the democratic operating lacks and the scope for the codetermination is also very limited. The current labor law has many clauses about workers’ representative, but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unclearness of concept or lack of the selection process of workers’ representative. Therefore a new system of workers’ representative, which consists of only workers, is necessary.
In conjun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worker director in investment institutions of Seoul metropolitan violation of the current law is not found. Through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and the articles of ordinance, which comply with the current law,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worker director is possible. Bu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desirable that the law about the details of worker director is enacted.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 경영참여의 헌법상 근거와 기본원리
Ⅲ. 현행법상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검토
Ⅳ.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관련 법적 쟁점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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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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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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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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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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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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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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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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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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