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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9 - 102 (44page)
DOI
10.35505/sjlb.2017.08.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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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검토한다. 이 사례에서는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초임호봉을 정하는데 있어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회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때의 급여에 맞추어 호봉을 산정한 것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이 사례에서의 법적 쟁점은 이러한 호봉산정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조항에 위반되는지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에 위반되는지 이다.
대상사건은 기간제법 등의 법적 효과에 의해서가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법적 규율체계에 대단히 난감한 상황을 창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배제’와 ‘회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과 원심법원 모두 공통적으로 일반직의 호봉산정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인정하다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집단을 배제한다. 그 결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집단은 자신들의 호봉산정의 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할 때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을 받게 된다고 이 글은 지적한다. 다음으로 법원은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조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판단을 회피한다. 또한 법원이 제시한 비교대상자 선정법리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차별금지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입법론과는 별개로 해석론상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의 의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내용
Ⅱ. 법원의 판단
Ⅲ.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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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6269 판결

    학력간의 임금 불균형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하여 개정된 학력인정조항이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한편 특별채용된 직원들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학력호봉을 가산해 준 것은 공단이 당초 서울올림픽 행사를 위하여 설립된 각종 올림픽 관련기관들의 직원들을 특별채용하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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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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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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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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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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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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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과 같은 시정절차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 시정절차의 기능,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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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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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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