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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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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순 (경기도의회) 길용원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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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으나,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을 폐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제정된 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은 ① 종합적 도시관리 지향, ② 주민의견의 수렴과 각종 비리 및 분쟁 방지, ③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 강화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후 도시정비법은 2017년 전부 개정되었으며, 정비사업의 유형을 간소화하고, 복잡한 조문은 분리 또는 간결하게 규정하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이 발생한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법문표현을 명확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쟁점, 특히 소송유형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정리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가 계속 축척되고 있다. 본고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에 관한 문제 등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정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었다는 판례의 태도는 일맥 타당하다. 또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파악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상의 승계취득임을 명시적으로 대법원판결이 밝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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