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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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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탁균 (세종)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3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09 - 1,0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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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정의 전속고발제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2018년 7월말 현재에도 전면 폐지, 부분적 폐지, 제도의 유지 등의 대안을 놓고 입법적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나 범위의 획정도 문제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과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연방 법무부 일반 형사부와 반독점부는 서로 분리된 조직이다. 말하자면 미국은 두 개의 경쟁당국을 가진 셈이고, 중국은 중앙 차원의 세 가지 경쟁당국을 통합하는 입법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는 경쟁당국을 모두 일원화하고 있으며, 대륙법계는 형사처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속고발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법무부 사이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고, 집행시스템의 개선과 보완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정합성의 제고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위에서 이 논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운영,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 검토하였다. 공정거래법 소정의 전속고발제는 1996년과 2013년의 제도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의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고발요청권과 공정위의 의무적 고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약화하는 대신 여러 가지 해석학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진신고자 혹은 동의명령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여전히 고발 여부에 대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정위의 고발권한 행사와 다른 국가기관의 고발요청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률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속고발제를 조감하여 그 배경과 기능들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 소정 전속고발제도가 가지는 특이성과 더불어 전속고발제에 대한 시야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제도의 의의와 관련 규정의 변천
Ⅲ. 전속고발제의 여러 유형과 관련 법률
Ⅳ.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관련한 해석상 쟁점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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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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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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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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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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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2. 6. 29. 국세청훈령 제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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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고단7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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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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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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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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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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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全員裁判部

    가.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은 고발(告發)에 대한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신청권(申請權)을 인정하는 규정(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法解釋上)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고발권행사(告發權行使)가 청구인(請求人)의 신청(申請)이나 동의(同義) 등의 협력(協力)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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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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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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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4조 소정의 형법규정 적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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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759 판결

    관세법에 관한 세관장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뜻의 의사표시이지만 반드시 공소장 기재 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법 소정의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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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90헌마13 全員裁判部

    가.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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