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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81 - 22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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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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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외부주도형의 제설정이과연‘문지기’없이능한것인지,그래서 외부로부터 투입된 의제가변화없이 정책화가능한것인지확인하고,이를 토대로 제4의 의제설정모형을 제시해 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이론적 논의와분석결과를 토대로 본연구는몇가지의 제안을 해보고자 하였다.우선,‘문지기’의이론적 논의를 토대로할때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판결과정책수정은‘문지기’의공중의제선택과정을 생략된 또다른정책의 제설정모형인것을 인식할수있었다.특히,이론적으로 제안된본 모형은 외부에의해서진행되지만, ‘문지기’의수정이 없기에 마치‘외부결정형’의형태를 지닌다.둘째,사례를 분석한 결과 헌법소원이 제기된 내용과위헌판결이후정책내용은거의대부분일치하는결과를보여주었다.이때정책의영역은교통,보훈,외교,언론분야등다양성을보여주고 있었으며,국정책분야의 특성과 헌법소원은 큰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셋째,‘외부결정형’모형은청구자가일반인,민간단체,공무원,의원등모든이가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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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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