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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I. 사안의 논점
II. 甲의 죄책
III. 乙의 죄책
IV. 결론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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