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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4집(통권 제42권)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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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목적의 FTA 원산지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가가치기준은 수출상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재료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부가가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 원산지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 FTA에는 모두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 산출에서 WTO 관세평가협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적용될 경우에도 협정의 어느 범위까지가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FTA에 명시한 경우도 있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적용에서 혼란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토결과 법체계상 원산지증명을 위한 부가가치 산출에서는 어느 FTA에서나 반드시 관세평가협정이 적용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수출상품의 가치뿐 아니라 수출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국내 거래 재료의 가치 산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FTA에 따라 가치산출에 적용되는 관세평가협정의 범위는 한-EU FTA에서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규정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규정 전체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각각의 경우 원산지결정을 위한 부가가치산출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FTA와 관련 법령 어디에도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이지만 원산지규정 목적의 관세평가협정에 의한 가치의 평가는 수출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적용될 환율은 관세평가협정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여 수출신고일에 적용되는‘수출환율’로 분석되었다. 수출상품과 투입된 재료의 부가가치 산출에서 관세평가협정의 정확한 적용여부는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의 충족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FTA를 활용하는 무역업체와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관세당국은 관세평가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에서의 가치산출 방법
Ⅲ.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가격에 의한 수출입규율에서의 관세평가협정 적용
Ⅳ. 부가가치산출에서 관세평가협정 적용시의 고려요소
Ⅴ. 조정가치 등의 산출 기준시점과 환율의 적용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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