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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7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71 - 2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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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소들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순수 고전법은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서 과책을 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채권자 탓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수령되지 않았다는 표현(per creditorem stat, quo minus ~)은 과책을 전제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건강, 강압 또는 악천후는 수령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고전 盛期 폼포니우스의 개소가 이를 분명히 한다. 효과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채무목적물을 봉인하여 공탁할 수 있고, 증가된 보관 내지 변제비용을, 악의의 항변에 통해 채무목적물을 유치함으로서 상환받을 수 있었다. 고전 盛期의 켈수스가 수령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매도소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는 고전前법률가들을 원용함으로써 순수 고전법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이자의 정지에 관해서는 공탁을 한 연후부터 이자가 정지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었다. 순수 고전법은 법적인 수령의무 관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리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도주 매매와 같은 전형적인 거래에서 매수인이 수령지체한 경우 매도인이 포도주를 쏟아버릴 권리를 인정한 개소로부터 古법률가들이 수령의무를 인정했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돌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돌의 취거를 소구할 수 있다는 폼포니우스의 견해는 분명 순수고전법과는 이질적인 것으로서 고전前법학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고전前법학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대립적으로 이기적인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교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고, 법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협력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채권자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폼포니우스의 돌매매 사례에서 매도소권으로 취거를 소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임의로 취거하지 않는 경우, 결국 매도소권은 취거거절로 인한 손해배상판결로 귀결된다. 켈수스의 개소에서 인용된 고전前시대 법률가 섹스투스 앨리우스와 드루수스도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매도소권으로 소구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수령의무를 전제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수령지체 문제와 관련하여 고전前법학이 구체적 사례에서의 당사자 이익상황에 맞는 해결을 찾은 것은, 신의성실(bona fides)을 私法질서의 최고원리로 삼아 구체적 사안을 결의론적으로 접근하는 고전前법학의 스타일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전승된 로마법사료에서는 현행법의 법정책임설처럼 수령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견해(고전법학)가 지배적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현행법의 채무불이행설과 유사하게 수령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고전前법학의 영향으로 보이는) 견해도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로마법상 채권자지체
Ⅲ.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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