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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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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은 국가의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각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사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종 상해사고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수요를 담보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상해보험이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고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이 있어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고 그 사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과연 이를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상해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보험약관상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검을 하면 많은 것을 밝힐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족들이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 경우에는 우선 검안의의 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소의 지병과 음주여부 등을 판단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특별히 지병이 없는 데도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밖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고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평소에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사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평소 술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음주 및 지병 등과 관련된 내인사로 추정된다는 검시결과보고서가 있었다. 그리고 검시결과 보고서상 안구공막내 중증도의 황달소견을 보여 간기능 저하 등 음주 관련성을 보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보면 이 경우는 명확한 사인은 없으나 상해사고로 인정하기 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여 음주 여부, 질병 여부, 현장의 상태, 부검 여부 등으로 유형화하여 앞으로 발생할 사안들에 대한 상해사고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사례분석과 법적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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