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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지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1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53 - 281 (29page)
DOI
10.24886/BLR.2018.03.3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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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6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Mago Int’l v. LHB AG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원칙은 기본적인 해석원칙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를 비롯한 영미의 판례법 모두 지나친 엄격성 기준을 완화하여, 진정성 파악의 일면에서 상당일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 논문에서는 Mago Int’l v. LHB AG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의 몇 가지 한계점 및 시사점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Mago Int’l v. LHB AG 판결의 해석론은 엄격일치원칙의 지나친 적용으로 매도인의 신뢰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사안의 지급보증 은행은 매도인이 운송인 서명이 없는 선하증권을 제출한 데 대해,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이행을 거절하였으나, 본건 신용장 조건상 서명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요구 사항이 아니었다. 법원 역시 은행의 입장에서 엄격일치원칙을 적용하여 불일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본건 신용장 조건상 당사자의 서명이 명시적으로 요구된 서류는 어디까지나 상업송장 뿐이라는 점이다.
Mago Int’l v. LHB AG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의도나 합의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특성상 Midland Bank Ltd. v. Seymour 판결에서 제시된 서류세트 이론이 고려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매도인은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서명이 기재되지 못했던 이유와 화물선적의 입증을 설명한 운송인 명의의 텔렉스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텔렉스 서류의 진정성을 부정하였다. 매도인이 제시한 상업송장, 화물명세서, 포장명세서, 화물인수증 등은 화물선적을 이미 입증하고 있고, 운송인 본인이 화물선적의 입증서류를 텔렉스 서류로서 제출하고 있다면, 이는 서류세트 이론에 의해 전체적인 하나의 서류로서 파악될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언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신용장 서류심사에 관한 제원칙과 판례 동향
Ⅳ. 시사점
Ⅴ. 결언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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