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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호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3호(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85 - 2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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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류의 기명날인·서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1편(총칙) 제6장(서류) 제57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관해 연구해보았다.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소송서류의 범위를 공무원이 형사절차에 관해 작성하는 모든 서류로 보는 것은 수사현실과 맞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와 행정업무의 신속·공정을 추구하는 관계 법령들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서류의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적 서류와 보고적 서류로 나눈 후, 의사표시적 서류 중에서 소송법적 효과 있는 소송행위와 직접 관련돼 있고 작성자의 의사에 기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기명날인·서명하고, 보고적 서류 중에서는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서류에 한하여 기명날인․서명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의 이해
Ⅲ.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검토
Ⅳ. 비판적 검토 및 제언
Ⅴ.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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