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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길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 - 39 (29page)
DOI
10.33982/clr.2019.08.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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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준법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범죄의 발생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법성의 공고화를 위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는지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배신형 범죄(횡령죄, 배임죄), 사기형 범죄, 뇌물형 범죄, 조세범죄, 인·허가 관련 범죄,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기업범죄에 속한다. 그렇다면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대부분 기업범죄의 형태에 속한다는 점에서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적합한 준법통제 시스템의 구상에 상법상 준법통제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특구 입주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법상의 준법통제제도를 그대로 이들에게 강요할 수없고, 그렇다고 내부적인 통제절차인 준법통제제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행정상 자율규제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지원재단이 주도하는 형태의 준법통제제도를 구상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준법지원인을 두고, 각 기업에 준법담당자를 지정한다. 그리고 준법담당자는 본인이 속한 기업의 준법통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사항을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한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준법담당자를 통하여 각 기업에 대하여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즉 준법지원인은 단순한 준법 통제기관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사무와 관련한 지원기관으로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준법통제 시스템이 정착되면 연구개발특구의 인·허가 등 업무에 있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담당기관으로 한 자율규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준법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준법담당자를 지정하고, 준법제도 규정을 제정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구개발특구의 범죄
Ⅲ. 준법통제제도와 자율규제
Ⅳ. 연구개발특구의 준법통제시스템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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