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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상국립대학교) 허은숙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5 - 3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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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설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고 판단한 개설은행이 UCP 600 제16조(c)(iii)에 따라 지급거절을 통지하면서 제16조(c)(iii)ⓐⓑⓒ에 근거하여 불일치서류 상태를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지 않은 국내외 판례를 분석하여, 개설은행이 불일치서류에 대하여 지급거절 통지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류반송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개설은행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은행이 서류를 반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반송하지 않거나, 부당한 지연 후에 반송하는 경우, 수익자는 신용장이 만료되기 전에 서류를 처리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준수 서류를 다시 제시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상당한 지연으로 인해 물품의 보관 비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서류반송을 국내외 판례들과 ICC 은행위원회가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이러한 통지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은 경우, UCP 600 제16조 (f)항의 배제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제시가 불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금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의 불일치서류에 대해 반송 또는 보관기간과 관련한 명확한 UCP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고, 법원에서는 국제은행 실무자들의 관행 상 제3은행영업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국제거래를 고려할 때 각 은행이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서류 반송기간을 UCP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일치서류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 또한 UCP 상에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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