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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79 - 2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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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는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중 하나로 제50조에서 대금감액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금감액이란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매수인이 보유하되 그 대금을 발생한 하자만큼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금감액은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일부해제가 아닌 계약 내용의 변경 내지 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매수인에게는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제 혹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CISG에 의한 대금감액권의 장점으로 인해 이를 적용하는 판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계약 당사자들이 물품이 실제로 인도되기 전에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거나 언제 부적합한 물품의 가액을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학설대립이 존대한다. 또한 CISG에 의한 대금감액의 적용의 확대는 떠오르고 있는 유럽의 계약법을 정립시킬 수 있는 고무적인 원천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PECL과 DCFR이 대금감액을 구제책으로 포함하고 있고 최근의 CESL에도 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구제수단이 계속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금감액은 손해배상과 비교해서 다른 논리적 근거를 지닌 구제책이다. 대금감액은 “do ut des”(주고받기)개념에서 출발한다. 매수인은 계약부적합 물품을 인수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 비율적으로 조정된 가격만 지불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금감액권은 계약유지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금감액권 규정체계
Ⅲ. 적용사례
Ⅳ. 쟁점사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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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80 판결

    가. 민법 제574조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주고 있는 취지는 그와 같이 매매로 인한 채무의 일부를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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