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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ng Eui Kim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33 - 5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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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관한 분쟁의 준거가 되는 기준은 신용장통일규칙 즉 UCP 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법령은 아니다. 하지만,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이 급증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신용장과 관련된 많은 분쟁에 한국의 법원들이 UCP를 해석하고 적용해 왔다. 본 논문은 그러한 UCP의 규정들 중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된 문서를 검사하여야 하는 의무와 그 의무의 범위에 관한 규범을 한국 법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왔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신용장 문서들을 검사함에 있어서 은행이 행사해야 하는 주의의 기준에 대하여 UCP 600의 관련 조항들은 은행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주의는 과실의 반대 개념이며, 주의에 대한 부재 또는 무시는 과실이 된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주의는 일반적 또는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어떤 쟁점에 있어서 특정한 상황 하에서 합리적인 사람으로부터 기대되는 것으로 각각의 경우에 맞게 결정된다고 본다. 그것은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재산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해석될 수 없고 신용장 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관한 그러한 대법원의 해석에 근거할 때 은행이 그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그 동안의 판례들에서 현출된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은행이 지게 되는 지불의무의 법적 성격을 계약적 관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그 기준 역시 계약에 약정한 바를 이행함에 있어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자체의 조건이나 성격이 더 특별한 주의나 더 높은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한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될 것이다. 신용장에 관한 준거법이 한국의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서 외국법이 된다면 그 주의 의무도 그 외국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은행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엄격일치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에 대한 예외들을 인정하면서 그 “엄격일치의 원칙”보다 은행의 의무를 확대할 수 있는 소위 “실질적 일치의 원칙”을 적용할 때 그로부터 야기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원칙 하에서는 관련문서들과 신용장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음에도 은행은 그 서류들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그 서류들을 검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의 기준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표면상으로는 문서들이 신용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그 문서들에 사기나 변조가 있을 경우, 은행의 합리적읜 주의의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사기나 변조를 발견해야할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본 논문은 관련되는 다수의 판례들을 선택하고 대법원이 그 신용장 거래에서 문서들을 검사할 은행의 합리적 주의의무를 판단하는데 사용한 핵심 사실들을 찾아서 검토하고 정리하여 은행의 합리적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Duty of Banks to Examine the Document and the Scope of the Duty
Ⅲ. The Principles and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s on the Banks’ Duty to Examine Documents.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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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d항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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